FEG의 해상 운송업무
FEG는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로서 국제운송, 통관, 내륙운송, 포장, 보관 등 고객사들의 수출입 물류 전반을 책임집니다.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기본적 스케줄 안내는 물론이고 Surrender여부 확인, Delay 가능성이 상존하는 운송기간 내 Tracing, 운송 중 파손 여부 확인 및 신속한 대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1. 수출자가 견적요청 및 스케줄 문의 후 FEG에 선적의뢰. - FEG는 수출입자 간 운송계약내용(인코텀즈)확인 및 통관/운송위탁여부 확인.
- 2. FEG 가 선사에 해당 스케줄 예약 (Booking and Shipping Request)
- 3. FEG 운송팀에서 수출자의 출고지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LCL의 경우 - 수출보세창고(CFS), FCL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(CY)에 반입.
- 4. 보세창고나 야드에서 물품 반입 확인 및 사이즈/무게 측정. * 해상 운송비는 용적(부피)이나 무게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청구 됨 * FCL의 경우 반입/반출/장치 등의 절차가 전산화되어 운영되지만, LCL의 경우 반입절차 시, 운송기사의 ‘도착보고’ 절차가 중요!
- 5. FEG 통관팀에서 수출자의 선적서류(C/I, P/L)를 바탕으로 세번 부호(HSCODE) 결정 후, 세관에 수출신고-> 승인 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(약칭 면장) 발급. 이는, 선사의 서류마감기일 내 이루어져야 함.
- 6. CFS나 CY에 반입되었던 화물은, 선박의 접안 일정에 따라 터미널에 반입된 후 선적 대기. 이후 선박은 화물 적재 후 목적항으로 출항.
- 7. 출항 당일, 선사는 FEG에, FEG는 수출자에 운송장(B/L) 발급. 이 때, 선사에서 직접 발급한 B/L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포워더가 발급한 B/L을 House B/L이라고 함. * B/L은 Original, Surrender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Original의 경우 도착지에서 FEG대리점(포워더의 해외 대리점)에 원본 접수 후 화물 인도승인처리 가능 _ 상세 내용은 용어설명에서 확인
- 8. 출항일에 선사는 해외대리점에 해당 건 출항 통지 및 관련 서류 전달. FEG도 동시에 해외대리점(혹은 지사)에 출항통지 및 서류 전달.
- 9. 선사 해외대리점은(선사) FEG 해외대리점(포워더)에 도착통지(A/N)를 하고, FEG 해외대리점은 수입자(Consignee)에 도착통지(A/N)를 함. 보통 이와 동시에 선사나 포워더는 수입자 부대비용 부담액에 대한 청구서도 함께 발송.
- 10. 수입자와 FEG는 해당 청구서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고, 각 포워더와(수입자의 경우) 선사(포워더의 경우) 측에 Original B/L 내지는 Surrendered Copy B/L을 접수하여 화물인도처리(D/O)를 요청.
- 11. 화물은 선박에서 터미널로 양하 된 후, CY(FCL)나 CFS(보세창고, LCL의 경우)로 운송되어 반입됨. (이 때, 창고는 화물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수하인인 포워더에 통지)
- 12. 선사는 포워더에, 포워더는 화주에 해당 화물 수납 확인 후 화물인도(D/O)처리.
- 13. 해외대리점의 통관사 내지는 수입자의 통관사는 선적서류(B/L, C/I, P/L)로 수입통관 진행. 수출국과의 관계에 따른 FTA 관세감면 혜택과 수입국의 세관법령에 따른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번 결정 후 신고 진행. -> 세관의 승인(수입 국가의 통관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다름)
- 14. 세관승인 후, FEG해외 대리점의 운송사나 수입자의 지정 운송인은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적재 하여 배송지로 배송. 배송지에서 수취인 서명 등의 수취확인서 확보.
- 15. FEG의 해외 대리점은 FEG에 배송완료 통지(POD제공) -> 배송 최종 완료
*** 상기는 FEG를 통한 수출 절차이며 수입의 경우, ‘FEG의 해외 대리점’을 ‘FEG’로 대입하여 적용.
*** 상기 절차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류 거점도시들의 일반적 수출입 절차에 기반하였으며, 일부 국가의 절차 및 환경은 다를 수 있음